고속도로 주행시 낙하물에 관한 질문
고속도로에서 낙하물이나 바닥에 장애물이 있어 차에 손상이 가면
어디에 청구해야하나요? 고속도로가 아닌 구역이는 어디다 청구해야하나요?
그리고청구할때 필요한 것이 뭐가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고속도로의 경우는 도로교통공사, 일반 국도는 관할 지자체의 도로관리과나 청소행정과에서 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두 다 처리해주지는 않고 본인들도 내부 심의를 통해 배책 청구 여부를 결정하고 안될 경우 국가배상으로 안내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참고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고속 도로나 도로 바닥에 낙하물이 있는 경우 낙하물을 떨어트린 차량에게 손해 배상을 받아야 합니다.
도로를 관리하는 지자체나 고속 도로 공사에서 손해 배상을 받으려면 낙하물이 오랫동안 방치되었다거나 한 관리자측의 과실이
존재하여야 하며 이를 입증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낙하물에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하여 낙하물을 떨어트린 차량을 찾아야 하나 못 찾게 되면 본인의 사비나
자차보험으로 처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고속도로에서는 한국교통도로공사에 보상접수, 일반도로는 해당지역군(시/군청) 도로과에 접수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가능한한 증거사진을 많이 찍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접수가 되시면 보험사고 접수양식 및 사고경위서를 작성하셔서 현장사진, 파손사진, 블랙박스 영상이 있으면 더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고속도로에서 낙하물이나, 도로의 장애물로 인해 차량이 손상된 경우엔느 해당 고속도로의 관리청인 고속도로관리공단에 청구를 하실 수 있으며, 해당 고속도로의 관리하자가 인정될 경우 보상이 가능합니다.
또한, 고속도로가 아닌 구역의 경우에는 해당 도로의 관리청 즉 국도라면 국가를 상대로, 지방자치도로라면 해당 지자체에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부분이 어려울 수 있어 통상 자차가 가입되어 있는 경우 자차로 처리하고 보험사에서 해당 도로 관리청에 구상청구를 하게 됩니다.
청구할 때 필요한 것은 해당 도로의 관리하자를 입증할 수 있는 현장 사진, 해당 장애물에 대한 사진과 차량의 파손 부위사진, 견적서등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낙하물로 인한 사고의 경우 낙하물의 소유주(낙하물 차량)가 손해배상(보험)을 하게 됩니다.
도로에 떨어진 물건에 의한 사고의 경우 도로관리공단의 과실 여부에 따라 보상이 달라지게 되며 일반 국도나 지방도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과실 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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