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고속도로에서 낙하물이나, 도로의 장애물로 인해 차량이 손상된 경우엔느 해당 고속도로의 관리청인 고속도로관리공단에 청구를 하실 수 있으며, 해당 고속도로의 관리하자가 인정될 경우 보상이 가능합니다.
또한, 고속도로가 아닌 구역의 경우에는 해당 도로의 관리청 즉 국도라면 국가를 상대로, 지방자치도로라면 해당 지자체에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부분이 어려울 수 있어 통상 자차가 가입되어 있는 경우 자차로 처리하고 보험사에서 해당 도로 관리청에 구상청구를 하게 됩니다.
청구할 때 필요한 것은 해당 도로의 관리하자를 입증할 수 있는 현장 사진, 해당 장애물에 대한 사진과 차량의 파손 부위사진, 견적서등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