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고소 취하후에 회생관련에 대해 궁금합니다.
채무쪽에서 고소하여 사기로 조사받고오는길에
고소대리인과 전화하여 매월 납입하는조건으로
합의하여 취하서를 내줬는데 담당자분이
분할상환계약서와 달에 얼마내는지
채무승인 감안서 에 재서약해야해서
다시서약했는데 신복위 상담 신청해놓은
상태인데 이럴경우 신용회복도움받기 힘들까요?
또한 조사받을당시 진술할부분 다진술하였고
취하서를 냈는데도 추가로 필요한게 있으면 서에서
연락을 준다는데 취하서를 내어줘도 법적으로
문제가 다 끝난게 아닌가요? 처벌받을수있는건가요
변재를 제때못한 제잘못이 백번천번 크지만 하루하루
피말라서 죽을지경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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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합의하고 고소취하한 상태에서 그 채권을 신용회복위원회 통해 조정을 받는 것은 채권자입장을 고려해 신중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사기죄의 경우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고소취하해도 이론상으로는 사건이 바로 종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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