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쪽에서 고소하여 사기로 조사받고오는길에
고소대리인과 전화하여 매월 납입하는조건으로
합의하여 취하서를 내줬는데 담당자분이
분할상환계약서와 달에 얼마내는지
채무승인 감안서 에 재서약해야해서
다시서약했는데 신복위 상담 신청해놓은
상태인데 이럴경우 신용회복도움받기 힘들까요?
또한 조사받을당시 진술할부분 다진술하였고
취하서를 냈는데도 추가로 필요한게 있으면 서에서
연락을 준다는데 취하서를 내어줘도 법적으로
문제가 다 끝난게 아닌가요? 처벌받을수있는건가요
변재를 제때못한 제잘못이 백번천번 크지만 하루하루
피말라서 죽을지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