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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토끼241
단정한토끼24123.10.08

피고소인으로서 경찰서 조사시 혐의를 인정하고 자백하게 되면 형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나요?

고소를 당하여 경찰서에서 조사받으러 나오라고 하여 조사를 받으러 가서 고소장에 접수된 혐의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자백을 하였다면 향후 재판시 형량이 어떻게 되나요?

경찰 수사관 曰 자백을 한 이유가 뭐냐고 묻길래

허위진술할 필요성을 못느끼고 그럴 마음도 없었고, 피해보신 분께 미안한 마음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기억나는대로 사실대로 이야기 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혐의사실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와 보험업법 위반 두 가지로 고소장이 접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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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수사에 협조하는 등 자백을 하게 되면 양형요소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 후의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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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자백을 하고 죄를 뉘우치는 내용으로 진술을 하신 경우라면 정상에 참작이 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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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경우, 부인하다가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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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수사단계에서부터 인정하고 반성하면 양형에 유리한 요소는 맞으나, 특경가법 사기죄의 경우 피해금액에 비추어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집행유예가 어려울 수 있을 것으니 참고하세요.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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