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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라마카크109
노련한라마카크10923.12.22

경찰조사 때 한 진술 취소하는 법

피해자 자격으로 경찰 조사 했던 거 취소할 수 있나요?

이미 1심 선고 됐고 항소 중인데 조사는 받은지 1년도 더 넘었거든요...

지금 조사 때 했던 증언? 같은 것들 취소가 되나요?

뭐 타당한 이유가 있음 될까요?

그 당시에는 변호사가 계속 이렇게 말해야 형이 줄어든다 뭐 이런식으로 말해서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 말 믿고 따랐는데

제 진술이 오히려 형을 더 가중시킨 거 같아요

이제라도 진술 취소하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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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됩니다. 경찰조사때 한 진술은 조서에 기재되고 날인까지 받기 때문에 진술인이 임의로 이를 취소하는 제도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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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경찰에서 진술하신 것을 취소하실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경찰조사에서 잘못 진술하신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진술한 이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시는 내용으로 서면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신다면 유사한 효과를 얻으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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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항소심이 진행중이라면 경찰조사 진술을 그 자체로 바꾸는 방법은 없고, 가능하면 증인으로 출석해서 경찰때 진술과 다르게 진술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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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 경찰조사를 마치고 항소심이 진행중이라면 사실에 반하거나 착오한 경우여도 진술을 취소하는 것이 쉽지 않고 이를 번복할 수 있는 마땅한 법적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도 아니하여 어려움이 있습니다.

    의견서로 위와 같은 취지를 설명하실 수는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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