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상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귀하의 회사는 귀하가 화장실 가는 시간, 사적인 전화 받는 시간, 커피 마시는 시간 등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휴게시간의 부여 방법에 대하여 정하여진 방식은 없으나, 해당 시간이 휴게시간인지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대기시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 할 수 있는 시간인지 여부가 중요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귀하가 말씀해주신 사실관계 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은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화장실에 갔다가 바로 업무에 복귀하게 될 것이어서 휴게시간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입니다.
귀하의 말씀대로 회사가 점심시간을 30분도 채 주지 않고 일을 시킴에도,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 7시간에 대하여만 임금을 책정해 지급한다면,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했음에도 명목상 휴게시간이라는 이유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시간이 생기게 되며, 임금체불에 해당하게 됩니다.
더 자세하고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라면 노무법인, 노무사사무소 등을 찾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