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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두루미148
하얀두루미14822.03.24

휴게시간안에 화장실가는 시간도 포함되는게 맞는지요?

오전9시출근 .5시퇴근하는 회사이며 매일 근무시간은 7시간으로 급여가 계산되고 토요일은 4시간 근무후 퇴근합니다. 점심시간이라고 해도 식사후 바로 근무를 해야되서 실질적인 휴게시간은 30분도 되지 않았습니다. 너무 부당한것 같아서 휴게시간에 대해서 이야기했더니 못쓰게 하는것은 아니니 하루종일 알아서 쓰라는 겁니다. 점심시간.화장실가는시간 커피 마시는 시간 사적인 전화받는 시간 등등을 모두 합해서 하루에 한시간을 쓰면 된다고 하는데 저는 점심시간만 자유롭게 식사해도 좋을것 같습니다. 다른직장인들도 휴게시간 1시간이 이 모든것이 포함되는 것인지 점심시간을 한시간을 받는게 맞는지 헷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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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구체적으로 시간을 명시해야 하며, 4시간 이상 근무시 30분이상, 8시간 이상 근무 시 1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9시 출근, 5시 퇴근 시 휴게시간 30분, 근로시간 7시간 30분으로

    휴게시간은 30분 이상 부여 해야 하며 1시간을 부여해도 무방합니다.

    사용자가 휴게시각을 명시했더라도 지나치게 짧은 휴게시간 부여는 위법합니다. 휴게제도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한 휴게시간을 분할해 주어도 무방합니다.(고용노동부 1992.06.25 회시, 근기 01254-884)

    생리적 현상으로 인해 화장실가는 시간은 근로 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업무수행 과정에서 용변 등 생리적 필요행위를 하는 도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수행 중의 사고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화장실을 가는 것과 같은 생리적 필요행위 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으로 유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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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자님의 근무시간이 일 7시간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의무 휴게시간은 30분 이상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는 30분 이상만 휴게시간을 제공하면 되며,

    커피마시는 시간 등을 합산해 한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제공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이상의 재량을 사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점심시간에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제공 받는 경우는

    일 근무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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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회사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하는바, 일반적으로 회사와 근로자 사이에 정한 휴게시간에 회사가 근로자로 하여금 실제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회사 사정에 따라 그 시간이 아닌 다른 시간에 휴게시간을 부여하여 근로자에게 정신적·육체적인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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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입니다.(대법원 2993.5.27.선고, 92다24509 판결/서울중앙지법 2017.06.23. 선고, 2017노922 판결 등).

    휴게제도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한 휴게시간을 분할해 주어도 무방하지만(고용노동부 1992.06.25 회시, 근기 01254-884), 실제 화장실을 다녀오는 필요시간 혹은 5분 정도의 시간은 지나치게 짧은 시간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문의: 광주시 노동센터 062-364-9991.

    출처 : 정미선<광주광역시노동센터 노무사> 광주드림(http://www.gjdream.com)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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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보통 점심시간을 1시간으로 하고 이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봅니다.

    • 또한, 보통 잠깐 화장실 가는 시간이나 잠깐 사적통화하는 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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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8시간 근무라면 1시간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2. 통상 대다수 기업에서는 화장실 가는 시간이나 개인적인 전화를 받는 시간까지 휴게시간으로 산입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암묵적으로 근로시간으로 간주해주는 위 시간을 악용하여 사용할 경우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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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합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식사시간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정한 때에는 이를 보장해 주어야 하며, 실질적으로 1시간의 휴게시간을 보장해 주지 못한 때에는 쉬지 못한 만큼은 근로시간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생리현상에 따른 화장실 이용시간, 전화 받는 시간 자체를 휴게시간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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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점심시간 1시간을 지급하는 것은 회사의 재량입니다. 실질적으로 7시간을 근로하였다면 법적으로 30분의 휴게시간이 보장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정해준 휴게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에 휴게시간을 갖으면 됩니다. 하지만 근무시간 중 화장실을 다녀왔다는 이유로 휴게시간이라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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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근로시간 중 사적인 행위의 경우 휴게시간에 포함될 여지가 있으나, 다만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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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한번 나가면 지나치게 오래있다 들어오는

    경우가 아닌 일하다 잠시 화장실 가는 시간까지 휴게시간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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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휴게시간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하므로, 쉽게 말해 그 시간에 사업장 밖의 은행을 다녀오든, 카페를 다녀오든 상관이 없는 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이 명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휴게시간의 보장이 되지 않은 것이라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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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게시간을 미리 정해놓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점심시간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정해놓습니다.

    사례의 경우에도 점심시간 1시간을 정해놓았다면 이 시간을 전부 쉴 수 있습니다. 여타 화장실 가는 시간 등은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런 시간들을 합산하여 휴게시간으로 보는 것은 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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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상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귀하의 회사는 귀하가 화장실 가는 시간, 사적인 전화 받는 시간, 커피 마시는 시간 등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휴게시간의 부여 방법에 대하여 정하여진 방식은 없으나, 해당 시간이 휴게시간인지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대기시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 할 수 있는 시간인지 여부가 중요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귀하가 말씀해주신 사실관계 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은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화장실에 갔다가 바로 업무에 복귀하게 될 것이어서 휴게시간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입니다.

    귀하의 말씀대로 회사가 점심시간을 30분도 채 주지 않고 일을 시킴에도,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 7시간에 대하여만 임금을 책정해 지급한다면,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했음에도 명목상 휴게시간이라는 이유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시간이 생기게 되며, 임금체불에 해당하게 됩니다.

    더 자세하고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라면 노무법인, 노무사사무소 등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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