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차관리법 제43조, 제84조 및 동법 시행령에 "자동차 소유자는 국토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하거나 자동차검사를 유예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법에 따르면 정기검사 미이행에 따른 행정기관의 별도의 안내문 통고나 조치 사항은 언급된 조항이 없습니다.
따라서 고지의무가 없는 사항에 대하여 다투어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