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버지의 형제들의 동의 없이 아버지에 대한 할아버지의 부동산 지분에 대해서 어머니에게 전부 상속 듣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버지가 올해 6월에 사망하셨고, 부동산은 아직 사망한 할아버지 명의입니다.
할아버지 사망 시 아버지 형제 4명에게 1차 상속이 되었고, 아버지 사망 이후 그 아버지 지분은 어머니·형·저에게 넘어오는 구조입니다.
저희는 아버지 지분을 전부 어머니 단독 명의로 정리하고 싶어서
관할 구청에 문의했더니, 아버지 형제 4명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안내받았습니다.
그런데 형제 중 1명이 동의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 형제들의 동의 없이 어머니 단독으로 아버지 지분을 이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2.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로 진행해야 하는지,
3.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반드시 상속인 전원이 동의해야 합니다.
2. 한분이 협의를 계속 안해주더라도 법정상속비율로 동등하게 등기칠 수 있습니다.
3. 세금 부담을 줄일 수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