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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삵201
공정한삵20123.04.06

11년이 지난 상속재산분할 문제를 해결할수 있을까요?

저희 어머니 형제는 4명인데여

그중에서 저희 어머니와 작은삼촌분만 상속을 못받으셨는데요

이유는 큰삼촌과 큰이모가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이용하여 땅과 집을 할아버지 도장을 이용해 증여로 두분만 돌리시는 바람에 작은삼촌과 저희 어머니가 받지 못하셨는데요 이로 인해 유류분청구가 가능한지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증거는 할아버지께서 유서에 폭력과 증여를 할때 자기를 데려가서 도장을 찍게한 내용을 어머니께 주시긴 하셨지만 저희 집 상황이 좋지 않아 여태 소송을 못하셨는데요 이제야 저희집이 소송을 할수 있는 상황이된것 같아서 어머니께서 소송을 하고 싶다고 하십니다

먼저 우선적으로 무엇을 알아봐야 하는지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류분청구는 11년이 지나면 힘들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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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더 이상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1117조 (소멸시효)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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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17조 (소멸시효)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10년으로, 11년이 지났다면 소멸시효 도과로 청구를 하더라도 기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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