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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공정한삵201
공정한삵201
23.04.06

11년이 지난 상속재산분할 문제를 해결할수 있을까요?

저희 어머니 형제는 4명인데여

그중에서 저희 어머니와 작은삼촌분만 상속을 못받으셨는데요

이유는 큰삼촌과 큰이모가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이용하여 땅과 집을 할아버지 도장을 이용해 증여로 두분만 돌리시는 바람에 작은삼촌과 저희 어머니가 받지 못하셨는데요 이로 인해 유류분청구가 가능한지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증거는 할아버지께서 유서에 폭력과 증여를 할때 자기를 데려가서 도장을 찍게한 내용을 어머니께 주시긴 하셨지만 저희 집 상황이 좋지 않아 여태 소송을 못하셨는데요 이제야 저희집이 소송을 할수 있는 상황이된것 같아서 어머니께서 소송을 하고 싶다고 하십니다

먼저 우선적으로 무엇을 알아봐야 하는지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류분청구는 11년이 지나면 힘들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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