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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제비72
조신한제비7219.08.27

자녀 명의 주식계좌로 저축해도 될까요?

적금형식으로 자녀명의 주식계좌를 개설해서, 차후에 자녀에게 선물해주고 싶은데요? 혹시 향후에 증여 관련 문제의 소지가 있을까요?

자녀가 어릴때부터 만들어놓은 계좌로 장기간 입금해서 성인이 될때 통장을 선물해 주고자 합니다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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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미성년자녀에게는 10년간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이점을 참고하셔서 증여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수준으로 진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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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산을 자녀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증여가 맞습니다.

    다만, 자녀에게 증여시 10년의 기간 동안 5천만원(자녀가 미성년자일 경우 2천만원)의 금액에 대해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해당 금액이내의 금액은 증여세 부담이 없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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