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포기 관련 질문입니다. (구체적 방법)
아버지 빚이 많아서 상속포기를 해야되는 상황인데요.
아버지에게만 상속포기를 할 수 있나요
아니면 부모 모두에게 상속포기를 할 수 밖에 없는건가요?
그리고
부부관계에서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어머니께서도 아버지에 대한 상속포기를 해야되나요?
자식들만 하면 되는건가요?
어머니는 안하시는거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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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후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라면 한정승인(상속재산만큼만 채무상속)신청을 하시는 것이 합리적인 해결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포기는 돌아가신 분의 재산 및 채무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사망할 경우, 상속포기를 하시면 됩니다. 어머니가 사망하실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결정 하에 상속포기 여부를 결정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상속포기는 법정상속인 모두가 해야하는 것이므로 배우자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