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성들여서 답변드는 사람입니다.
단순히 블러나 화살표를 넣는 정도의 편집은 저작물로 인정받기 어려워요.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단순히 1시간짜리 영상을 30분으로 줄인다거나 하는 경우에도 저작권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블랙박스나 CCTV 영상은 기본적으로 기계적으로 녹화된 것이라 창작성이 없다고 봐요. 여기에 화살표나 블러 처리를 한다고 해도, 이는 단순한 편집에 불과해서 새로운 창작물로 인정되기는 어렵답니다.
다만 이런 영상들을 활용해서 스토리를 만들거나, 예술적인 편집을 더해 독창적인 작품으로 재탄생시킨다면 그때는 새로운 저작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원본 영상이든 단순 편집본이든 저작권 보호를 받기는 어렵다고 해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