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아티스트이고 음원 유통 대행사와 계약을 하려
받은 계약서 내의 내용 중
“갑”에게 귀속되었던 "을"의
저작권, 저작인접권, 상표권, 초상권 등 모든 권리
이러한 항목이 있었습니다.
(갑: 유통사 을: 아티스트)
여기서
1
저작권,저작인접권,상표권,초상권을
음원 유통 대행사가 가져가는게 합법적인것 인지
2
그리고 이와 유사한 계약에 대한 분쟁 판례가 있었는지도
알고싶어요.
3
초상권은 앨범 홍보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항목이라 보고, 인접권은 유통시에 필요할거란 생각이
드는데 저작권과 상표권을 넘겨주는 경우는 처음 보아서
이상한 항목으로 느껴지는데 이게 옳은 계약인지 궁금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