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원 유통 계약서 상 저작권 및 상표권 관련 부분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티스트이고 음원 유통 대행사와 계약을 하려
받은 계약서 내의 내용 중
“갑”에게 귀속되었던 "을"의
저작권, 저작인접권, 상표권, 초상권 등 모든 권리
이러한 항목이 있었습니다.
(갑: 유통사 을: 아티스트)
여기서
1
저작권,저작인접권,상표권,초상권을
음원 유통 대행사가 가져가는게 합법적인것 인지
2
그리고 이와 유사한 계약에 대한 분쟁 판례가 있었는지도
알고싶어요.
3
초상권은 앨범 홍보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항목이라 보고, 인접권은 유통시에 필요할거란 생각이
드는데 저작권과 상표권을 넘겨주는 경우는 처음 보아서
이상한 항목으로 느껴지는데 이게 옳은 계약인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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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저작권 중 저작인격권을 제외한 저작재산권, 저작인접권, 상표권 등은 일신에 전속한 권리가 아니며 재산적 권리이기 때문에 사인간의 계약에 의해 양도가 가능합니다. 다만 양도과정에서의 계약이 적정하였는지 여부는 계약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후 계약의 유무효나 효력의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실제 계약서 내용을 보고 불공정성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다른 금액 , 전속 계약에 따른 금액이 있는지 등을 추가 확인해야 질의 내용에 답변을 드려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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