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에서 사고가 났을때 자영업자는 산재보험 처리가 가능한가요?
건설현장에서 사고가 났을 때 일용직 근로자와 달리 일반 사업자 면허를 가지고 공사를 하다가 사고가 나면
산재 보험 처리를 받을 수 있나요?
주변에 일반 사업자면허로 계약해서 현장에서 일 하다가 사고가 났는데 산재 보험 처리가 힘 들다고 해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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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황선범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부상을 입었거나 사망한 경우에 보상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귀하의 경우 사업자등록 또는 공사단종면허를 가지고 일정부분 하도급받아 일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럴 경우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자가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입한 생명보험이 있으면 그 방향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노무법인 산천"에서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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