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황선범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부상을 입었거나 사망한 경우에 보상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귀하의 경우 사업자등록 또는 공사단종면허를 가지고 일정부분 하도급받아 일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럴 경우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자가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입한 생명보험이 있으면 그 방향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노무법인 산천"에서 말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