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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부엉이28
매너있는부엉이2822.05.16

1인 개인사업자 본인 산재보험 문의드려요

정원조성하는 소규모 개인사업자로 대표가 직접 작업.

1. 대표자 본인 작업중 사고시 보장되는 산재보험 가입하고 사고시 혜택받는게 가능한가요?

2. 가끔 3.3%원천세 떼는 프리랜서전문가를 쓸것 같은데 그분은 따로 산재보험 가입이 안되던데, 혹시 일하다 사고날경우 산재처리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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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 대표자 본인 작업중 사고시 보장되는 산재보험 가입하고 사고시 혜택받는게 가능한가요?

    ☞산재 가입이 되었다면 사고 시 산재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가끔 3.3%원천세 떼는 프리랜서전문가를 쓸것 같은데 그분은 따로 산재보험 가입이 안되던데, 혹시 일하다 사고날경우 산재처리 할 수 있나요?

    ☞근로자가 아니라면 산재가입이 되지 않아 산재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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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중소기업 사업주의 경우 예외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에 따라 공단의 승인하에 산재보험에 가입 가능합니다. 실질적인 가입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한번 확인을 해보심이 좋습니다.

    2. 근로자가 아닌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예외적으로 산재보험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산재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산재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신청이 제한됩니다.

    프리랜서라도 실제로는 근로자처럼 일했다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그때는 예외적으로 산재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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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대표는 산재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지는 않으나, 본인이 원하면 임의가입이 가능합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근로자가 아니라 4대보험 미가입대상 입니다. 산재처리가 불가능 합니다. 단 실재 이분이 하시는 일이 프리랜서가 아니라 근로자라면 프리랜서 계약이 아니라 일용직 계약을 하셔서 고용/산재 보험을 가입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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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대표자 본인 작업중 사고시 보장되는 산재보험 가입하고 사고시 혜택받는게 가능한가요?

    >> 네, 가능합니다.

    2. 가끔 3.3%원천세 떼는 프리랜서전문가를 쓸것 같은데 그분은 따로 산재보험 가입이 안되던데, 혹시 일하다 사고날경우 산재처리 할 수 있나요?

    >> 산재신청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할 수 있으며,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산재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형식상 프리랜서일뿐 실질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산재신청 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산재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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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법 상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특례에 따라 중소기업 사업주는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중소기업 사업주의 범위는 다음과 같으며, 다음의 중소기업 사업주(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자를 포함)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자기 또는 유족을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이하 “보험급여”라 함)를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1)보험가입자로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2)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근로자인 경우에는 산재보험에 미가입되어 있더라도 산재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이 아닌 한 산재보험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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