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방십자인대 접합수술 타가건으로 수술하여
현재재활중인데 차후 상해휴유장애수당을 신청할려고
준비중입니다
제가보험사가 2군데 가입되어있고 보장이 가입되어있다면 장애수당 지급시 균등하게 지급되는지 아님 각 봇험사로 청구해서 따로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손해사정사등에 의뢰해서진행할려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상해후유장해 보험금을 청구하실 예정이시군요.
각 보험증권별로 청구 가능 하십니다
쾌차하세요~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후유장해는 가입금액 만큼 중복보상하는 특약입니다.
가입된 보험사별로 각각 청구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시려고 하는 것은 좋은 생각으로 생각됩니다.
개인상해보험의 경우엔 가입된 만큼 보상이 될 것이고 보험사별로 별개로 청구해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3%~후유장해 담보 가입중이라면
통상적으로 5% 후유장해 예상되며 이경우 손사 쓰실 필요 없이 지급되세요.
보험사 둘다 보장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후유장해에 해당되는 장해가 충족된다면 각 가입되어 있는 보험사에서 개별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후유장해 특약은 후유장해진단으로 지급률 만큼
가입금액을 산출하여 보장 받습니다.
가입된 만큼 중복 보상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상해 후유장해보험금의 경우에는 가입한 보험사에 보험상품별로 청구를 하여 각각의 가입금액에 따라 후유장해지급률로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업무도 보험사가 다르다면, 각각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가입된 보장금액만큼 인적받은 장애평가율을 적용해 보험금을 지급받습니다. 청구는 각각 보험사별로 손해사정사가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