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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파리매176
운좋은파리매17621.03.22

대여금 미반환 재척기간 채무불행 소송

채무자에게 과거 1500만원을 빌려주고 지급명령신청판결까지 받았습니다. 헌데 10년이 지나 채권이 소멸되었습니다.

최근 채무자에게 다시 연락이 되어, 300만원에 합의를 하고 채무불이행등제를 해제해주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150만원을 받고, 법무사를 통해 채무불이행등제 해제를 해주었습니다. 해제실행 후 나머지 150만원을 주기로 하였는데 다시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법무사에서는 채무자에게 소송을 통해 다시 채무불이행등제 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간 못 받은 이자까지 청구해서 소송을 할 수 있고,, 비용은 120만원이 든다고 하는데요,,,,

이와 같은 경우 어떻게 진행하는게 맞을까요?? 채무자에게 다시 불이익 줄 수 있는지 의문이고,, 150만원 받기위해 120만원 들여 소송을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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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50만원을 받기 위하여 120만원을 주고 소송을 하는 것은 크게 실익이 없 보입니다. 혼자서 소송절차를 진행하시거나 채무자와 협의를 해보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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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안에 대해서는 이미 소멸시효가 소멸하였을 수도 있고 합의금에 대해서 약정금 반환 청구를 하여야 할 사안으로 보이며 법무사는 해당 사안에 대해서 관련 서류만의 작성이 가능하지 소송대리를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질의 내용과 같이 150만원을 받기 위해 법무사에게 120만원의 위임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 실익에 상당히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에 소 제기 여부를 신중하게 고려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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