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에게 과거 1500만원을 빌려주고 지급명령신청판결까지 받았습니다. 헌데 10년이 지나 채권이 소멸되었습니다.
최근 채무자에게 다시 연락이 되어, 300만원에 합의를 하고 채무불이행등제를 해제해주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150만원을 받고, 법무사를 통해 채무불이행등제 해제를 해주었습니다. 해제실행 후 나머지 150만원을 주기로 하였는데 다시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법무사에서는 채무자에게 소송을 통해 다시 채무불이행등제 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간 못 받은 이자까지 청구해서 소송을 할 수 있고,, 비용은 120만원이 든다고 하는데요,,,,
이와 같은 경우 어떻게 진행하는게 맞을까요?? 채무자에게 다시 불이익 줄 수 있는지 의문이고,, 150만원 받기위해 120만원 들여 소송을 해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