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정자산이란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으로 나뉘는데,
유형자산은 토지.건물.기계장치.설비.비품등 그 형태가 있는것을 말하며, 무형자산이란 특허권. 영업권처럼 형태가 없는것을 말합니다.
판매촉진으로 제작하는 광고물이 건물옥상에 광고판형태로
제작된다면 유형자산으로 회계처리하고,
광고물자체가 불특정다수에게 판촉물형태로 나눠주는 것이라면 당해경비로 처리해야 할듯합니다.
어떤 형태의 광고물인지 좀더 구체적인 설명이 있어야겠네요.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