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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진심자존감높은닭발

진심자존감높은닭발

미성년자 성매매 미수에 관해 질문 드리고싶습니다

저도 미성년자이고, 상대방도 미성년자인데 유사성행위를 하려다 상대방이 미성년자 성매매로 신고한다고합니다. 이럴경우에 제가 상대방이 미성년자인지 몰랐던 상황이고, 만약 상대방이 본인사진이 아닌 다른사람을 도용한 경우이면 어떻게 되나요??

상대방은 만14세라고 주장하고있고 전 만18세입니다.

제가 알기론 만 16세 이상인 사람이 만 13세 이상인 사람관 성관계를 하면 처벌은 안받는다고 본거같은데 이경우에 대입이 가능한지 여쭙고싶습니다.

유사성행위를 한것이 아닌 제가 돈을 보내자마자 상대방이 신고한다고 하였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피해자가 13세미만이라면 가해자의 나이와 무관하게 미성년자의제강간, 강제추행죄가 적용되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애초 돈을 뜯어 내기 위해 성적인 대화나 행동을 유도한 것으로 보이며, 성매매 미수 자체로 범죄가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이 실제 고소에 이를 수는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