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자 성매매 미수에 관해 질문 드리고싶습니다
저도 미성년자이고, 상대방도 미성년자인데 유사성행위를 하려다 상대방이 미성년자 성매매로 신고한다고합니다. 이럴경우에 제가 상대방이 미성년자인지 몰랐던 상황이고, 만약 상대방이 본인사진이 아닌 다른사람을 도용한 경우이면 어떻게 되나요??
상대방은 만14세라고 주장하고있고 전 만18세입니다.
제가 알기론 만 16세 이상인 사람이 만 13세 이상인 사람관 성관계를 하면 처벌은 안받는다고 본거같은데 이경우에 대입이 가능한지 여쭙고싶습니다.
유사성행위를 한것이 아닌 제가 돈을 보내자마자 상대방이 신고한다고 하였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애초 돈을 뜯어 내기 위해 성적인 대화나 행동을 유도한 것으로 보이며, 성매매 미수 자체로 범죄가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이 실제 고소에 이를 수는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