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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당나귀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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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민사에 대한 질문을 올려봅니다.

제가 아동학대으로 고발한 내용이 있는데 그 결과가 경찰 -> 아동보호사건 송치

검찰->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결과가 내려졌습니다.

이때, 피의자가 저한테 민사소송을 할 수도 있을까요?

(변호사 비용이라던가, 정신적 피해보상 등)

또, 무고죄로 역소송 할 수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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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었고, 어떤 내용으로 고발한 것인지 전혀 확인되지 않습니다.

      아무런 내용도 없이 민사소송여부, 무고죄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판단의 근거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임을 인식하면서도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 고발을 한 경우에 성립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경찰이 검찰로 혐의가 있다고 보아 송치했다면 허위사실이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무고죄 역고소는 물론, 민사소송 진행가능성도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