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민사에 대한 질문을 올려봅니다.
제가 아동학대으로 고발한 내용이 있는데 그 결과가 경찰 -> 아동보호사건 송치
검찰->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결과가 내려졌습니다.
이때, 피의자가 저한테 민사소송을 할 수도 있을까요?
(변호사 비용이라던가, 정신적 피해보상 등)
또, 무고죄로 역소송 할 수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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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었고, 어떤 내용으로 고발한 것인지 전혀 확인되지 않습니다.
아무런 내용도 없이 민사소송여부, 무고죄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판단의 근거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임을 인식하면서도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 고발을 한 경우에 성립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경찰이 검찰로 혐의가 있다고 보아 송치했다면 허위사실이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무고죄 역고소는 물론, 민사소송 진행가능성도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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