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임을 인식하면서도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 고발을 한 경우에 성립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경찰이 검찰로 혐의가 있다고 보아 송치했다면 허위사실이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무고죄 역고소는 물론, 민사소송 진행가능성도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