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사업인정 고시일은 1973년도 이지만 저는 1979년 이 토지를 매매로 취득하였다면
양도소득세 현금보상 10% 감면을 못 받는 것 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2년 이전에 취득하셔야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