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수용 감면 문의드립니다.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에 취득)
토지 사업인정 고시일은 1973년도 이지만 저는 1979년 이 토지를 매매로 취득하였다면
양도소득세 현금보상 10% 감면을 못 받는 것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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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2년 이전에 취득하셔야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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