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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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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19

토지 수용 감면 문의드립니다.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에 취득)

토지 사업인정 고시일은 1973년도 이지만 저는 1979년 이 토지를 매매로 취득하였다면

양도소득세 현금보상 10% 감면을 못 받는 것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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