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보유하는 토지가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되거나 또는 협의매수로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양도된 경우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26.12.31.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10%(일반채권 보상은 15%, 3년 이상
만기보상채권은 30%, 5년 이상 만기보상채권은 4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적용하게 되며,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한 이후 사업인정고시가 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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