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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호랑이185
완강한호랑이18523.06.19

신입사원으로 입사하면서 3개월 수습기간을 준다고합니다.

신입사원으로 입사했는데 회사에서 3개월 수습기간이 있다고합니다. 회사에서는 3개월 후 정사원으로 결정한다고 합니다. 수습기간 중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어떤것이 있는지요. 그리고 3개월 수습기간이 끝나고 정사원이 되지 못하면 회사를 그만 두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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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 받을 수 있는 혜택이란 건 없습니다. 수습기간 종료 후 본채용의 거절은 해고에 해당하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 받을 수 있는 것은 연차, 주휴수당 등이 있으며

    3개월 수습기간간 평가를 통해 통과하지 못하면 본채용 거부될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수습기간에 회사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것 역시 해고여서 그 해고에 정당성(사유, 절차, 양정)이 있어야만 효력이 있다고 볼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수습기간에 별도로 혜택이 있는 것은 아니며, 수습기간 만료 시점에서 회사가 본채용을 거부하는 경우 이는 해고에 해당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고 하여 특별한 혜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정규직으로 채용된 상태에서 수습기간 3개월을 설정한 경우라면

    수습기간 만료시 정규직 전환거부를 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와달리 정규직으로 채용되어 수습기간을 설정한 것이 아닌 계약기간 자체가 3개월로 설정되어

    있다면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더라도 해고가 아닌 일반 계약만료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에 특별한 혜택은 없습니다. 다만 책임있는 업무가 부여되지는 않습니다. 수습기간이 끝날 경우 보통 정사원이 되거나 퇴사하게 됩니다. 이례적으로 수습기간을 연장하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을 두는 것은 근로자의 불안정한 지위를 갖게 하는 것이므로 유리하지 않습니다. 다만, 수습기간 자체가 근로계약기간이 아닌 한 수습기간 만료 통보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