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고 하여 특별한 혜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정규직으로 채용된 상태에서 수습기간 3개월을 설정한 경우라면
수습기간 만료시 정규직 전환거부를 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와달리 정규직으로 채용되어 수습기간을 설정한 것이 아닌 계약기간 자체가 3개월로 설정되어
있다면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더라도 해고가 아닌 일반 계약만료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