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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푸들3
냉엄한푸들324.04.09

이사나가면 전세자금 대출 바로 갚아야하나요?

저는 기존에 은행으로부터 (1금융) 1.04억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구요.

집주인으로부터는 1.04억을 포함한 전세자금 전액을 돌려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제가 자세자금 대출을 바로 갚아야하는지, 조금 천천히 갚아도 되는지 여쭙니다.

제가 타 거주지로 전입신고를 하면 알아서 은행에서 통보가 오는건지? 천천히 돌려줘도 되는건지도 알고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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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이사를 가시게 되는 경우에는 기존에 받으셨던 전세자금대출을 이사가시는 집으로 목적물 변경을 하셔야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전입신고를 전출하시는 즉시 대출금을 상환해주셔야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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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위와 같은 경우 전세 기간이 끝났고 이에 따라서

    바로 상환을 하셔야 하며 이를 다른용도로 사용한다면

    바로 상환 등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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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으셨다면 대출 약정 시 은행과 체결한 계약서 내용이 가장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전세자금대출은 전세계약 해지 또는 이사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계약서 상에 상환기간에 대한 별도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일정 기간 내에 상환하시면 됩니다.

    만약 계약서에 특별한 조항이 없다면, 전입신고를 하시면 은행에서 이를 인지하고 상환요구 통보를 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전입신고 후 은행으로부터 별도 안내가 없다면, 가급적 빨리 상환하시는 것이 안전할 것 같습니다.

    다만 개인사정에 따라 상환시기를 조정하고자 한다면, 은행 담당자와 먼저 상담하시어 연체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계약서 내용과 상환일정 등을 꼭 확인하시고, 은행 측과 충분히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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