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으셨다면 대출 약정 시 은행과 체결한 계약서 내용이 가장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전세자금대출은 전세계약 해지 또는 이사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계약서 상에 상환기간에 대한 별도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일정 기간 내에 상환하시면 됩니다.
만약 계약서에 특별한 조항이 없다면, 전입신고를 하시면 은행에서 이를 인지하고 상환요구 통보를 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전입신고 후 은행으로부터 별도 안내가 없다면, 가급적 빨리 상환하시는 것이 안전할 것 같습니다.
다만 개인사정에 따라 상환시기를 조정하고자 한다면, 은행 담당자와 먼저 상담하시어 연체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계약서 내용과 상환일정 등을 꼭 확인하시고, 은행 측과 충분히 협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