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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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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진자로부터 임차하였으나 임대인이 주택소유자가 아닌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되나요?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진자로부터 임차하였으나 임대인이 주택소유자가 아닌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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