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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29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진자로부터 임차하였으나 임대인이 주택소유자가 아닌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되나요?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진자로부터 임차하였으나 임대인이 주택소유자가 아닌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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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3.08.29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주택의 소유자가 아니라도 적법한 임대권한이 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인정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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