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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이란 흔히말해 원룸건물을 말하는것입니다.
건축법상의 다가구주택은 도시 주택난을 완화하기 위해 1990년 건설교통부 지침을 통해 생겨났으며, 당시 주택구입 능력이 없는 임차가구와 임대를 통한 소득증대를 추구하는 주택소유가구를 위해 임대목적으로 탄생된 주택유형이다. 1960년대 산업화로 도시로의 인구집중이 과속화되면서 주택부족난이 심화되었으며, 무주택서민의 주거불안이 사회이슈로 제기되었다. 이에 정부는 저소득 세입자의 주거안정과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1990년 2월 다가구주택을 새로운 주거유형으로 도입하게 되었다. 다가구주택은 1989년 12월 건축법 개정시 다가구주택에 관한 법령이 제정되면서 법제화되었다. 이후 1990년 4월 건축기준에 관한 세부지침에서 규모와 세대수가 완화되었고, 1990년 11월 주택건설촉진법의 개정에 따라 건축법과 주택건설촉진법의 적용을 동시에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