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차랑유지비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법인 회계처리시 , 특히 연말 결산시에
법인소유차량의 차량유지비 손금처리한도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유류비는 업무상 사용하지 않아도 업무용차량으로 등록이 되어있으면 무조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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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차량 관련 경비 중 감가상각비는 연간 최대 8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며 5년까지만 상각이 가능합니다. 감가상각비 이외의 차량유지비용은 업무와 관련이 있다면 전액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다만, 업무용차량경비가 연간 1,500만원 이하일 경우 업무사용비율을 100%로 보므로 업무와 무관해도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1. 업무전용자동차 보험 가입하지 않은 경우
전액 자동차 관련 비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2. 업무전용자동차 보험 가입한 경우
1) 연간 자동차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포함)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
- 업무사용비율 100%
2) 연간 자동차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포함)이 1,500만원 초과할 경우
- 운행기록 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 1,500만원까지만 업무 비용 인정 (업무사용비율 : 1,500만원 / 총 관련 비용)
- 운행기록 일지를 작성한 경우 : 업무사용비율만큼 인정 (업무사용 비율 : 업무사용거리 / 총사용거리)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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