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차랑유지비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법인 회계처리시 , 특히 연말 결산시에
법인소유차량의 차량유지비 손금처리한도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유류비는 업무상 사용하지 않아도 업무용차량으로 등록이 되어있으면 무조건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차량 관련 경비 중 감가상각비는 연간 최대 8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며 5년까지만 상각이 가능합니다. 감가상각비 이외의 차량유지비용은 업무와 관련이 있다면 전액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다만, 업무용차량경비가 연간 1,500만원 이하일 경우 업무사용비율을 100%로 보므로 업무와 무관해도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1. 업무전용자동차 보험 가입하지 않은 경우
전액 자동차 관련 비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2. 업무전용자동차 보험 가입한 경우
1) 연간 자동차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포함)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
- 업무사용비율 100%
2) 연간 자동차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포함)이 1,500만원 초과할 경우
- 운행기록 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 1,500만원까지만 업무 비용 인정 (업무사용비율 : 1,500만원 / 총 관련 비용)
- 운행기록 일지를 작성한 경우 : 업무사용비율만큼 인정 (업무사용 비율 : 업무사용거리 / 총사용거리)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