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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법인세

내내책임감을가진불도그
내내책임감을가진불도그

법인 경비처리관련해서 문의사항입니다.

법인세율:10%

매출:1000만원

경비:200만원

순이익:800만원

안녕하세요.

예를들어 위의 경우 법인기업의 세금이 어떻게 돼는건가요?

1) 순이익800만원에대한 10%인 80만원만 세금내는건가요?

2) 경비처리한 200만원의 10%인 20만원만 경비처리돼어서

920만원에대한 10%인 92만원을 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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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1)에서 말씀주신 80만원이 맞습니다.

    다만, 이때도 해당 매출과경비가 법인세법에서 인정되는 매출과 경비라는 가정일때를 말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순이익 800만원의 10%를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이며 비용처리를 했기에 순이익이 줄어들어 법인세를 절세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