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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키위249
얄쌍한키위24924.02.09

유튜브 영상을 보는데 궁금한게 생겼습니다

게임 유튜브 영상을 보는데 유튜버가 게임에서

ㅇㅇ이 엄마는 김치에 신라면 스프를 넣어 먹어

ㅇㅇ이 아빠는 조기축구하는데 아무도 패스를 안 줌

ㅇㅇ이 부모님은 금슬이 좋아서 백년해로

이런 욕설같은데 아닌 것 같은 애매한 채팅을 치면서 불특정된 사람에게 시비를 걸더라구요

그랬더니 당한 사람이 화가 나서 성적인 패드립을 하니 유튜버가 통매음으로 고소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자 당한 사람이 중학생인데 순간 화나서 그랬다 죄송하다고 울면서 사과하면서 "참교육했습니다!" 하면서 끝나는 영상이었는데

위의 애매한 채팅들은 욕설은 아니어도 모욕을 주려는 의도가 있는 행동이라고 볼 수 있고 성적인 패드립을 유도했다고 볼 수 있지 않나요?

아니면 저런 말에 성적인 패륜적 욕설을 하는 것도 처벌 소지가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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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을 주려는 의도가 있는 행동을 했다고 하여 성패드립이 정당화된다고 보기 어려워 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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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설사 모욕적인 발언이 있다고 해도 그에 대응하여 성적인 패드립을 하는 것을 정당한 대응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한편 성적인 패륜적 욕설은 그 자체로 통매음죄 성립이 가능할 수 있고, 모욕죄와 달리 특정성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므로 그 제차로 바로 범죄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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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매음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경우 성립하는 것이고 위와 같이 욕설로 상대방에게 시비를 걸어서 상대방이 욕설의 의미로 사용한 것이라면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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