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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으로 손자에게 상속 시 상속재산공제

현재 상속재산이 5억원이 안되어 유언으로 손자에게 상속을 하려고 합니다.

이경우 혹시 어떤 문제가 발생할수 있나요?

궁금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유언으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상속을 하는경우에는 해당 자산은 상속재산공제 한도를 적용할때

      해당 재산금액은 제외됨으로 상속재산공제가 5억원을 전부 받지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 등)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은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의 배우자, 자녀 에게 상속이 됩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생존시에 유언에 따른 공정증서유언을 하여 손자에게 상속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손자는 원칙적인 상속인에 해당하지 않아도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게 되는

      데, 상속공제 한도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선순위인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가액을 한도로 상속공제(기초공제 또는 일괄공제, 배우자상속공제 등)가 되는

      것입니댜.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자에게 상속한다면 상속공제는 전혀 적용되지 않아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있다면 손자녀는 법정상속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정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상속할 경우, 해당 재산에 대해서는 전혀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5억 이하라도 상속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