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꼬맘님의 고민을 해결해줄 문명환 노무사입니다.
동종업계 이직금지 조항 소위 경업금지 조항에 판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경업금지약정이 유효하다는 전제에서 경업금지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는 입장입니다.
구체적인 판단기준으로는 아래와 같은 지표등을 제시합니다.
①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이익, ②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③ 경업 제한의 기간 ․ 지역 및 대상 직종, ④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유무, ⑤근로자의 퇴직 경위, ⑥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업금지약정이 유효한지를 판단하고 있다.
결국 it업종에서 중요한 비밀정보나 영업정보등을 취급하시는 경우가 아니라면 재직기간이 길지않다면 적용되기는 어렵습니다.
제 답변이 아꼬맘님의 고민의 해결의 도움이 되길 기원합니다.
문명환 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