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에는 경업금지 조항을 담고 있던데요~ 그말은 동종업계 취업을 금지하는 말이잖아요~ 동종업종으로 이직 시 법적으로 문제가 될수 있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질문은 노동법 문제가 아니고 민사이므로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경업금지 약정에 있음에도 동종 업종으로 이직시 회사의 손해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경업금지 조항이 있더라도 근로자의 취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영업비밀을 다루는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유효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과도한 약정은 무효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 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라면 민법 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경쟁업체로의 이직을 제한하는 경업금지약정이 유효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직이 제한되는 기간 등이 합리적으로 설정되어 있다면 해당 기간은 경쟁업체로의 이직은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약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경업금지 약정은 인정되기 쉽지 않습니다.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있는지 입증이 되어야 하는데,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 기간 지역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 제공 유무, 퇴직 경위 등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
1.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는 있으나 구체적인 사정을 몰라 확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2. 경업금지조항이 반드시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동종업종 이직으로 사용자의 영업비밀 등 보호할 가치 있는 이익을 침해할 경우, 금지하는 대신 적절한 보상이 있었는지, 경업금지 기간과 직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이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유효한 경업금지약정을 위반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이에 대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판례는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체결된 경업금지약정을 유효하다고 보면서도 이러한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고 있습니다(대법 2010.3.11, 2009다82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