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보험

의료 보험

어쩐지거대한감귤
어쩐지거대한감귤

현재43세, 대략3년간 다이어트약복용중 보험가입되어있는상태. 다이어트약복용 고지하지는 몰랐어요 오늘알게되어서 마음이 너무 무겁고 걱정이예요ㅜㅜ어떡해해야하나요????

대략3년간 다이어트약복용중 보험가입되어있는상태. 다이어트약복용 고지하지는 몰랐어요 오늘알게되어서 마음이 너무 무겁고 걱정이예요ㅜㅜ어떡해해야하나요?

종합보험은 최근에가입 1달되었고 실비는1년넘었어요 올해4월에갱신되었구요

해지하고 지금부터 약타러 안가고 끊고 몇달동안 이력없애고 다시들어야하나요?ㅜㅜ 다이어트약복용 문제가될지는 꿈에도 모랐어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약을 복용한지 3년정도 되었다면 해지해도 건강제 가입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몇달 가다려도 유병자로 가입을 고려해야 합니다 고지의무위반보다는 그렇게 하는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다이어트 약 복용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에 가입한 경우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우선 다이어트 약이 병원에서 처방받은 것이라면 고지의무가 발생하므로 보험사에 사실을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지 후 이력을 없애고 다시 가입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는 보험사에서 복약 이력을 고려할 수 있어 신중해야 합니다. 현재 상황을 보험사에 설명하고 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추가 고지 후 심사 결과에 따라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심성근 보험전문가입니다.

    다이어트 약이라는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병원에서 처방 받고 복용하는 것과

    본인이 임으로 복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전자라면 고지해야 하구요 후자는 알릴의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담당설계사나 콜센타에 더 정확하게 상담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다이어트약 복용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 가입한 것은 고지의무 위반이 될 수 있어, 보험사에 사실을 알리고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지하고 이력 없이 다시 가입하는 방법도 있지만, 보험사는 복약 이력과 관련된 사항을 고려할 수 있으므로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보험사에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문제 해결 방법을 논의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개인적으로 구매한것인지 아니면 처방 조제를 받은건지 정확하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되면 해지처리해야겠죠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 미적용된 다이어트 약이라면 보험가입시 고지대상으로 볼 수 없습니다.

    계약유지의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지사현 보험전문가입니다.

    최근 한달 전 종합보험 가입당시

    • "최근 3개월 내 병원 진료 또는 약 처방 받은 적이 있나요?"
      ⇒ 해당되면 고지해야 합니다.

    • "최근 5년 내 특정 질환 진단, 입원, 수술을 받은 적이 있나요?"
      ⇒ 단순 다이어트약 복용만으로는 해당되지 않을 수 있어요.

    1년전 실비 가입당시

    • 실손보험은 보통 가입 시점에 최근 3개월~6개월 내 진료/투약 여부를 묻습니다.

    • 복용 중인 상태였고 처방전으로 약을 계속 받고 있었다면
      ‘최근 3개월 내 투약 사실’에 해당되어 고지했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이어트약을 병원에서 처방받아 복용중이라면 고지하시는게 맞습니다.

    또한 다이어트 약 처방시 '비만의 진단사항' 이 있을경우 고지의무는 강화됩니다.

    다만 일반 건강보조제나 비처방 제품( 약국, 온라인구매) 일 경우는 고지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바로 해지하지 마시고 가입진행을 도와주신 담당 보험설계사님과 상의 후 처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다이어트 약을 처방전 받아서 복용하고 계시는건가요?

    맞다면 보험 가입시 질문서상 고지사항이 맞습니다,

    우선 해당 보험사에 지금이라도 미고지사항을 고지하여 심사를 받아 보시는게 좋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에서 처방을 받고 드시는 다이어트약이라면 보험가입시 고지하셔야합니다.

    해당 고지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약과 관련하여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질환에 대하여 부지급 혹은 강제해지가 될 수 있습니다.

    후고지가 가능한 보험사도 간혹 있으니 일단 가입하신 보험사에 문의를 해보시고 후고지가 되지않는다면 해약 혹은 청약철회 후 다시 고지하신 뒤 진행하시는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식 보험전문가입니다.

    ■ 일단, 건강관리가 중요해요.

    복용하시는 약이 어떤 성분인지 모르지만,

    장기간 복용했을때 몸에, 특히 간에 큰 무리를 줄 수도 있어요.

    건강을 위해서라도 다이어트약은 이제 그만 드시는게 좋을거 같아요^^

    이미 보험가입을 하셨어요!

    질문자님께 나타날 수 있는 3가지 상황을 알려드려요.

    (상황1) 질문처럼 -> 해지 -> 건강관리 -> 다시 재가입

    방법이 될 수 있지만, 이 정리 방법은 추천드리지 않을께요.

    (상황2) "현 보험에 추가고지" 할 수 있어요!

    보험사 (또는 담당 설계사)에 누락됐다고 알리고 추가 고지 해달라고 요청하세요!

    현시점에서 추가고지후 --> 심사 --> 심사결과 반영

    (상황3) 계속유지시

    • 미고지 사항을 보험회사가 알게된다면 "계약해지권한"이 있어서 해지될 수도 있어요.

      -경험상 누락된 고지가 가볍다면, 재심사후 그 결과 반영을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계약해지권한은 3년까지예요. 3년이전에 발견시 해지가능 / 3년초과시 해지불가능

    우리는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다만,

    저라면 일단 심사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부터 확인할 것 같아요.

    심사에 큰 이변이 없다면 추가고지를 선택할꺼예요.

    반대로,

    큰 이변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신중히 판단해야겠죠^^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단 한달 안에 가입하신건 철회 후 재가입하시거나

    후고지 가능여부 확인해보세요.

    실비의 경우도 고지 후 재가입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그냥 약 복용하고 실비만 안타면 됩니다. 실비보험 가입한지 1년이 넘었는데 회사가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보장 개시일로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 혹은 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는 1년이 지났을 때에는 고지의무 위반이 있더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났으면 계약해지가 안되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만일에 이력 없애고 다시 들어야 한다면 약복용을 30일간 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이고 그외에 일반투약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라는 점을 고려해서 재가입을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해당 약을 처방 없이 복용하시는 경우는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인 경우에는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설사 해지 후 재계약을 하시더라도 이는 고지 대상에 포함되기에 큰 의미가 없어서 지금이라도 고지를 하시고 부담보 등으로 변경을 하시는 경우도 방법입니다. 추가적으로 가입 시점으로부터 3년 동안 보상 신청을 하시지 않고 3년이 지난 시점에 보상을 청구 시 보험사는 복용 사실을 알게되더라도 3년이 지난 시점이라 문제를 삼지 않으니 그 또한 하나의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