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이외의 소득세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근로소득과 상관없는 2200만원 정도의 소득이 생겼어요 여기에 대한 소득세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연말정산에 포함되는지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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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이외 소득이 발생하신 경우에는 연말정산에 포함되지 않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완료한 근로소득과 더불어 타소득(사업소득 등)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재계산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란 1년간 총 소득에 대한 정확한 세금을 산출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 외 타소득이 발생하신 경우 소득을 합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입니다.
따라서, 해당 2200만원이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 기타, 연금, 이자, 배당소득 등의 소득유형이라면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 이외의 타소득(사업소득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소득+타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2,200만원의 소득이 기타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확인은 해보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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