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누수가 있었지만 흔적이 없는 경우 패소할수도 있나요?
누수가 발생한바 있고.
현재는 마른 상태입니다.
그치만 누수되었던 흔적이 지금은 남지 않아있습니다.
하지만 누수가 발생하던 시기에 누수되던 사진은 남아있습니다.
누수 이전과 육안상으로 차이는 보이지 않은 경우 도배를 통한 소송 진행시 패소할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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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누수의 흔적이 없다면, 누수사실에 대한 입증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흔적이 사라졌다고 하더라도 감정이나 다른 증거(누수되던 사진)를 통해 이를 입증할 수 있어 이것만으로 패소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누수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어야지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질문주신 경우 외관상 아무런 피해가 없는 상황이라면 도배를 다시 할 이유도 없고, 도배비 상당액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근거도 부족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