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누수로 인한 타일얼룩에 대한 문의입니다.
누수가 발생한후 손해배상액 관련입니다.
누수이후 벽, 천장 등은 얼룩이 없지만 바닥으로 물이 떨어져 얼룩이 발생햇다고 합니다.
이후 바로 청소를 진행했으면 문제가 업지만 1달 지나서야 처음 연락을 하였고
그 범위가 크지 않고 얼룩은 매우 작으며, 바로 청소시 해결될 수 있었던 점이라 거절하였습니다
이후 재판등을 통해 2년정도 시간이 지체되었습니다 (내용증명이랑 등등...) 떄문에 지금은 해당 얼룩이 착색이 되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당시에도 제 전용면적이 아니라)
떄문에 착색이 된 경우 피해가 확대된 상황에 의한 피해보상을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