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x톡에서 질문한 내용과 동일합니다. 나홀로소송하는 이유?
나홀로 소송하는 이유가 뭔가요?
법 알못이라서 여쭙습니다. 다른 상담글을 올리면서 민사를 진행하기던에 (소액 ㅡ 200만원) 민사소송법에 의하면 승소한 자에게 변호사비도 줘야한다고 확인하였습니다.
패소를 염두해두고 변호사분을 모시지않는 걸까요? 왜냐하면 패소하면 자신의 변호사비도 내야하기때문에..? 하지만 승소가 50% 넘는 확률이라 가정하면 무조건 변호사 여럿 분들을 모시는게 더 낫지않나요? 이해가 안되서 질문을 올립니다.
바쁘신 시간 내셔서 답글 달아주시는 변호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