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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청구소송 상대가 변호사일때도 패소하면 변호사비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불성실한 변호사를 만나 추가로 민사 형사 소송 진행하게 되었고 불성실한 놈은 500 다른 변호사님들 2100 총 2600만원의 변호사비를 지불하였습니다. 한 번 잘 못 진행되니깐 결과를 바꾸기는 쉽지 않았고 가해자가 실형 나오는 사건이 벌금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변호사 상대로 손해배상하려 하는데 이기고 지고 보다 만약 패소하게되면 변호사비용은 어떻게 물어주게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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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했다가 패소할 경우, 일정한 범위 내에서 상대방의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그 보수의 일부가 ‘소송비용’으로 인정되어 패소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변호사가 실제 받은 금액 전부를 배상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은 소송비용 산입 기준에 따라 통상적인 변호사보수만을 인정합니다.

    2. 변호사 상대 손해배상 요건
      변호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위임계약상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책임’으로 진행합니다. 다만 단순한 소송 결과의 불만이나 전략 차이는 배상사유가 되지 않으며, 변호사가 명백히 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소멸시효 도과, 증거 미제출, 법정기일 불출석 등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3. 패소 시 변호사비 부담 범위
      민사소송법과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에 따라, 소가(청구금액)에 따라 일정액이 산정되어 상대방의 소송비용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5천만 원 청구의 경우 약 300만 원 내외가 상한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실제 지급한 변호사비 2천만 원 전부가 청구되지는 않습니다.

    4. 대응 전략
      소송 전 반드시 변호사의 과실 입증가능성, 손해와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정리해야 하며, 감정서나 사건기록, 당시 상담·지시 내역을 확보해야 합니다. 변호사의 변론전략이나 판단이 단순히 결과적으로 불리했다고 하여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5. 종합 조언
      패소 시 부담할 수 있는 비용은 법정 산입 기준에 의해 제한되므로 과도하게 우려할 필요는 없지만, 실질적 입증이 불가능한 경우 소송비용까지 손해가 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사건기록을 재검토하고 법률전문가의 객관적 검증을 거쳐 진행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변호사가 소송상대방이라면 그가 변호사를 별도 선임한 경우가 아니라면 변호사비용에 대한 지급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은 실제로 변호사 비용을 지출한 것은 아니겠으므로 이 경우 변호사비용을 별도로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기에 가급적 변호사와 대면 또는 전화상담을 거친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패소시 상대방이 변호사여도 다른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할 수 있는 것이므로 마찬가지로 소가에 따라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