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당사는 포괄임금제로 직원들 연봉을 계약하고 있으며, 항목은 직급에 따라 기본급/연장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직급수당으로 구성됩니다.
이는 실제로 연장을 하던, 주말에 근무를 하던 실제 근무 여부와 상관 없이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를 해도 저 항목으로 지급되는데요.
그저 연봉을 저 항목으로 쪼개서 지급하는 것 뿐입니다.
이럴 경우,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이 되나요?
실제로 근무한 시간에 따라 지급되면 통상임금이 아닌 평균임금에 해당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의 경우 실제 근무한게 아닌 저대로 항목을 구분해서 지급하는 것 뿐이라 통상임금으로 해당이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