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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만약에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가산세를 내게ㅜ된다면 공급받는자에게 손해배상청구 가능한가요?
예를 들면 공급받는자가 A 입금자 B
B가 입금을 하고 세금계산서는 A로 받는다면
공급자 측에서도 다른 사람인걸 알고 있는데도 그렇게 세금계산서 발행해줬다가 나중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게 된다면 추징된 가산세를 A에세 손배청구 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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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급자 역시 사실과 다르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걸 인지하고도 직접 발행을 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당사자 사이에 그러한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고 한 경우에는 그런 약정에 따라서 가산세 등 손해에 대한 책임을 묻는 건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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