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대보험 소급 적용시 근로자 부담금, 사업자 소득세 환급 질문드려요.
사업장에서 해고당한 이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신청해서 근로자로 인정받은 상태입니다.
사업주가 저에게 사대보험 근로자부담금은 몇일까지 입금하라면서, 기한 내에 입금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연체금을 저에게 부과하겠다는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주가 보낸 근로자부담금(고용보험,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이 실제 금액과 다르고, 국민연금 근로자 취득신고도 하지 않았고, 지급명세서도 근로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았고, 지급금액도 누락 및 허위신고한 내용이 많습니다.
사실확인을 한 후에 사대보험 근로자부담금에서 사업소득세 합계를 차감하여 입금하려고 하는데요.
사대보험 금로자 부담근에서 사업소득세 합계를 차감하여 입금하려는 이유는 국세청에서 사업주에게 환급을 한다면 이 사업주가 자진해서 저에게 환급금을 돌려주지 않을 것 같아서입니다.
1. 사업주가 자기 마음대로 계산한 근로자 부담금을 빨리 입금하라고 압박을 하는데, 제가 사실 확인 후에 늦게 보내면 법에 걸리거나 불이익을 받는 게 있나요?
2. 근무하는 기간동안 낸 사업소득세(3.3%)는 종합소득세 신고 후 정산하여 환급받는다고 하는데, 이 환급은 국세청에서 근로자에게 자동으로 연락을 해주나요? 아니면 사업주에게 환급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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