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재직 중에 사업주가 사대보험을 들어주지 않아서 퇴사 후에 한 번 요청했음에도 말이 안통하여 제가 근로복지공단에 가서 직접 소급신청을 하여 사대보험을 취득하였습니다
재직 중 사대보험비를 월급에서 공제를 하지 않았구요
지금은 사업주가 다 낸 상태인 것 같습니다. 이제 제 근로자분을 사업주에게 주려고 하는데, 사업주가 보낸 금액이 적어서 왜그러나 싶어 봤는데, 최저시급에 맞춰 최대한 돈을 적게 내려 그런지 실수령액보다 작은 액수더라고요.
월 평균 보수라고 되어있는 금액이 제가 실제로 받은 금액보다 작습니다.
제가 계산했을 때 내야하는 총 사대보험비보다 30만원 가량 적은 금액이구요.
이대로 그냥 처리했을때 나중에 제가 손해보는 일은 없을까요?
그리고 한 번에 내는 게 무리라, 나눠서 주고 싶은데 사업주가 동의하지 않고 저한테 소송 걸거나 지급명령신청을 할 수 있나요?
한 달이라도 돈을 냈을 때 경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