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생각하고 있는데 남편이 자기앞으로 받은 땅은 재산분할 할 수 없는거라고 하네요. 넘 억울한데,, 정말 안 되는건가요? 물려받은지는 8년정도 됐고, 저와의 결혼생활은 23년 됐습니다. 게다가 일부는 저와 의논도 없이 팔아서 자기빚을 갚았어요. 어떻게 썼는지 내용도 저에게 자세히 말도 하지않아요. 이 외에도 여쭤보고 싶은게 많지만, 우선 이부분에 대해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 남편이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특유재산이라 할지라도 질문자분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이후 8년이 지났다면 재산의 유지에 기여했다고 볼 가능성이 있어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부중 일방이 상속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이므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상속받은 이후에도
혼인관계가 어느정도 지속되었다면 재산의 유지나 관리에
기여도가 인정되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자료를 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서(「민법」 제830조제1항)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다른 일방이 그 특유재산의 유지·증가를 위해 기여했다면 그 증가분에 대해 재산분할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므1020 판결,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1493 판결, 대법원 2002. 8. 28. 자 2002스36 결정 등).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으로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재산의 유지 및 감소방지에 대한 기여도가 인정된다면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