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 하루 쉬고 주6일 근무입니다
평일 화요일 휴무이고
월요일은 10시-18시(휴게1시간)
(화 휴무)
수,목,금 10시-20시(1시간휴게일때/1시간30분휴게일때)
(1시간이상휴게가 의무라고 하는데,1시간30분 하면
월급차이가 얼마나날지 궁금합니다)
토,일 12시-20시(휴게1시간)
월급계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몇명인지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를 말씀해주시면 각 휴게시간별로 임금산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적어도 5인 이상인지 미만인지
그리고 시급은 무엇을 기준으로 산정하는지
댓글로 남겨주셔야 산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으로 가정합니다.
수,목,금 휴게시간 1시간일 경우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7+9×3+7×2+8×0.5+8)÷7×365÷12=261
월 최저임금=9,620×261=2,510,820
수,목,금 휴게시간 1시간 30분일 경우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7+8.5×3+7×2+6.5×0.5+8)÷7×365÷12=251
월 최저임금=9,620×251=2,414,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