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및 월급산출 계산법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통상임금 계산법 문의드려요.
1주차 : 오전 10시- 오후21시 , 체류시간 11시간, 휴게시간 1.5시간--->소정근로시간 9.5
2주차 : 오후15시-오후23시, 체류시간 8시간, 휴게시간 1시간--->소정근로시간 7시간
1,2주차가 번갈아서 근무를 하게되고 주6일입니다.
이럴 경우, 2주의 평균을 내서 주 근로시간은 (9.5+7)/2 * 6일= 49.5시간 이 되는데요
주 49.5시간 중 [기본근로시간 40시간 / 연장근로시간 9.5시간 / 야간근로시간 0.5시간*6일=3시간 ]
이 되는걸로 보이는데요, 통상임금 계산할 때 주휴일 시간을 포함하여 계산을 하는걸로 압니다.
1) 이때 주휴일에 시간계산=기본근로시간40시간 / 40시간 * 8시간 = 8시간 이 맞나요?
아니면 49.5시간 / 40시간 * 8시간 = 9.9시간 이 되는건가요?
2) 그리고 한달이 4.345주라고 봤을 때
[월 기본근로시간 (40시간+주휴일시간)*4.345 / 연장근로시간 21.7시간 / 야간근로시간 13시간]으로 총 261.20이
되는게 맞나요?
3) 만약 2)계산을 산출해서 통상임금이 시간당 만원으로 정해졌다면 월급이 어떻게 산출되는지 까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9.5×6+17×0.5+8)+(7×6+2×0.5+1×0.5+7)}÷14×365÷12=269
월 평균임금=269만원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주휴 최대시간은 8시간입니다.
연장근로시간은 9.5시간 기준으로 월 41.2775시간이 계산이 됩니다. 가산수당 계산시 1.5 배를 곱하구요.
연장근로시간을 다시 산정하셔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
2.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이때 주휴일에 시간계산=기본근로시간40시간 / 40시간 * 8시간 = 8시간 이 맞나요? 아니면 49.5시간 / 40시간 * 8시간 = 9.9시간 이 되는건가요?
>>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 때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으로 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 산정시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입니다.
2) 그리고 한달이 4.345주라고 봤을 때 [월 기본근로시간 (40시간+주휴일시간)*4.345 / 연장근로시간 21.7시간 / 야간근로시간 13시간]으로 총 261.20이 되는게 맞나요?
>>209시간+(연장 9.5시간*1.5+야간 0.5*6일*0.5)*4.345= 277.4시간입니다.
3) 만약 2)계산을 산출해서 통상임금이 시간당 만원으로 정해졌다면 월급이 어떻게 산출되는지 까지 궁금합니다.
>> 277.4시간*10,000원= 2,774,000원(세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이때 주휴일에 시간계산=기본근로시간40시간 / 40시간 * 8시간 = 8시간 이 맞나요?
아니면 49.5시간 / 40시간 * 8시간 = 9.9시간 이 되는건가요?
감단승인 받은 자가 아니라면 8시간이 최대입니다.
2) 그리고 한달이 4.345주라고 봤을 때
[월 기본근로시간 (40시간+주휴일시간)*4.345 / 연장근로시간 21.7시간 / 야간근로시간 13시간]으로 총 261.20이
되는게 맞나요?
주5일근무자로 주40시간근로자인경우가 위와 같이 산정하며
위근로자는 교대제 패턴에 따라서 계산하면
소정근로시간 162.9 시간 / 주휴시간 32.5시간 / 연장근로시간 24.4시간 / 야간근로시간 5.4시간
최종 급여산정기준시간은 225.4시간으로 산정됩니다.
3) 만약 2)계산을 산출해서 통상임금이 시간당 만원으로 정해졌다면 월급이 어떻게 산출되는지 까지 궁금합니
월급여액이 확인되어야 통상시급이 산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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