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재산분할에 의한 아파트 명의변경에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재산분할에 의한 아파트 명의변경을 할려고하는데 등기소가서 직접할수는 없나요?
복잡해서 법무사에게 맡기라는데 돈을 조금이라도 아끼고싶어서 문의드립니다
셀프로할려면 어떻게 할수있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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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상속받은 아파트를 상속인들이 상호 협의하여 지분을 확정하여 상속
등기를 하려는 경우 먼저 해당 아파트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이후 취득세 납부 영수증과 상속재산
협의분할 계약서,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 기재 가족관계증명서, 피상속인
주민등록초본, 상속인의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을
지참하여 해당 아파트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상속등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셀프 등기를 하려는 경우 관할등기소에 절차 및 관련 서류 안내를 받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관할 지자체에 방문하셔서 공무원 도움받으시면 됩니다. 방문 전에 유선문의로 충분히 안내받으시고 필요서류 지참하여 방문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