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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노치는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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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어 하나 만으로 통매음이 성립할까요?

안녕하세요. 학교 동생들이랑 디코를 같이 하는데 한명(여)은 자러간거 같고 나머지 한명이랑 얘기를 하다가 야쓰해서 그렇지 라고 했는데(딱히 그 전후에 성적인 대화X) 다른 동생(남)이 듣는 귀가 있다 그래서 아차 싶었습니다. 다만 다른데서도 저 단어 한마디 만으로 성립 되지 않고 다른 사건으로 경찰 수사 접수 했을 때도 사진을 보내는 거 아닌 이상 불송치 난다고도 말씀해주셨었습니다. 이게 통매음에 해당할까요? 번외로 방송인들도 섹X라고 말하는 경우는 엄청 많은데 그냥 맥락없이 할때도 있고 성적인 대화일때도 많은데 이때도 다 통매음 X일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내용을 모두 확인해 보아야 할 것이지만 해당 내용만으로 쉽게 통신매체 이용음란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인 욕망을 만족시키거나 유발할 목적으로 성적인 수치심을 줄 만한 말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실무적으로 단지 한 단어 정도 말한 것으로는 성립하지 않으며, 보다 노골적이거나 구체적으로 수차례 발언이 있어 성적인 목적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경우에 한해 성립합니다.

      질문주신 경우와 같은 경우에도 통매음은 성립하지 않으며, 경찰에서도 사건을 접수하지 않고 돌려보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단순히 하나의 단어나 문장으로도 위 요건을 충족한다면 통매음 성립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