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보수 청구권의 효력이 생기는 시점은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이며, 이후 계약해지가 있더라도 중개보수 청구권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즉 질문에서 말하는 가계약이 실제 계약서를 작성한 이후라면 중개보수는 정상적으로 지급하셔야 하며, 합의를 통해 보수 조정이 가능하지만, 중개사가 합의를 거부하면 산정된 법정상한요율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 의하면 중개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조건은 "계약서 작성 + 공제 증서 등 교부"까지 마무리되어합니다. 그러나 가계약단계에서 계약이 파기되는 경우에는 중개보수 청구는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