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가계약후 계약파기시 부동산중개수수료를 얼마나 줘야 할까요?
전세 가계약후, 문제가 발생해서 집주인과 합의하에 계약을 파기했는데, 중개수수료를 줘야 하나요? 준다면 얼마나 줘야할까요?
합리적인 적정선을 알고 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보수 청구권의 효력이 생기는 시점은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이며, 이후 계약해지가 있더라도 중개보수 청구권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즉 질문에서 말하는 가계약이 실제 계약서를 작성한 이후라면 중개보수는 정상적으로 지급하셔야 하며, 합의를 통해 보수 조정이 가능하지만, 중개사가 합의를 거부하면 산정된 법정상한요율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시 부동산에 중개보수를 지급했다면 반환을 받지 못 하지만, 아직 중개보수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부동산과 협의하여 법정 중개보수 이나로 지급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 의하면 중개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조건은 "계약서 작성 + 공제 증서 등 교부"까지 마무리되어합니다. 그러나 가계약단계에서 계약이 파기되는 경우에는 중개보수 청구는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