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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세련된야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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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파기시 부동산 중계료가 궁금합니다.

보통 공인중개사와 중계료가 협의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동산 계약을 한 후 임대인의 건물 누수로인한 계약 파기가 된다고 한다면 임차인은 중계료를 내야하나요?

그리고 상가주택의 거래시 중개료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누수로 인해 계약이 파기가 된다면 건물 자체에 하자가 있었던 경우이기 때문에 중개 수수료 부담을 할 필요가 없고 설사 부담을 해야 한다고 해도 임대인측 과실이 있는 것이므로 임대인이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중개료의 경우, 이미 계약이 완성된 후에 파기가 되는 것이라면 지급 의무가 인정될 수 있고 다만 누수에 대해서 임대인과 별개로 공인중개사도 인지하고도 제대로 고지하지 않거나 그러한 하자가 있는지 확인하지 않았다면 중개 수수료 지급을 다툴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