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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뱀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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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 가입 관련 매매가격에 관한 문의

안녕하세요.

보증보험 관련해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전세가율에 관한 문의입니다.

'전세가율 = 전세 / 매매가격 x 100'

보증보험은 이제 전세가율 90% 이하만 가입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물건이 최근 신축 물건 또는 과거 매매내역이 없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매매가격은 공시가격과는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시가격은 조회가 되지만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서 조회를 몇 년간 해봐도 해당 물건의 실거래가는 조회가 안됩니다.)

내년 1월 기존 계약 만료라서 재계약을 할려고 합니다. 현재 보증보험은 정상적으로 가입한 상태인데, 올해부터 90% 제한이 적용되어서 전세금이 얼마까지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볼려고 하니깐 그러하네요...

올해 12월까지는 기존 계약자들은 재연장시 전세가율 100% 도 인정해준다고 하던데, 내년에 1월에 전세가 만료되어서 12월은 해당이 안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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