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가와 전세가 똑같을 경우
회전율이 굉장히 낮고
전세가율은 일정하지 않아 60~75% 정도로 표기가 되어있는
아파트전세 계약의 경우 괜찮은지
전세보증보험은 가능은 할 지 궁금합니다.
지금은 매매 시세를 3천정도 올려놓은 상태이지만
여전히 거래는 되지 않았으며,
최근 매매 실거래가는 1억 5천으로 전세가격과 똑같았습니다.
ㅠㅠ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가와 전세가가 같은 경우에 임대차계약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기간이 만료되어 나갈때에 들어올 임차인이 없으면 보증금을 돌려받기가 힘듭니다. 당연히 전세보증보험도 가입이 안됩니다. 다시 생각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매사례와 전세가격이 비슷한 경우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곤란한 것이 현실입니다. 만약 이러한 집에 계약을 체결한다면 질문자님의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는 계약서 특약조건에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한 경우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이미 입금한 계약금을 반환하기로 함"이라는 조건을 제시한 후 진행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회전율이 낮고 매매 시세가 전셋가와 동일하다면
되도록 안전한 다른 물건을 알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전세보증보험은 물건의 종류 및 지역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만약 부득이하게 계약 진행을 해야 할 경우
계약 시 보증보험 가입 조건부 계약을 진행하시고
보증보험 가입 불발 시 계약 해제 및 계약금 반환 특약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